법인화 추진 관련 건 외
작성자
고*경
작성일
16.03.08
조회수
1162

  샬롬!!!
1. 한교선의 법인화 추진 건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와 여러 번에 걸친 토론과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보고(결의)하였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과 향후 한교선의 발전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재추진을 요청합니다.
  제가 중앙회 임원을 사퇴하여 회의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사회에서 부족한 저를 이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한교선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와 관련 없는 외곽에서의 활동에 이사직은 어울리지 않아 사양하니 명단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화 추진에 대한 이사회 보고<결의> 내용>
   법인화 추진 건
◈ 추진 경과 및 앞으로 과제 논의
법인화 추진 TF 팀 김종화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사단 법인화 추진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나 현 상황에선 실정상 난 문제가(명분 및 이사회 통과 등)있으니 중앙회 차원에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

3. 그 동안 추진 경과 : 그 동안.한교선의 법인화의 논란은 법인화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1: 한교선의 존립 목적과 사업 전개에 도움이 되는 법인화를 위해 관련 주무처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종무팀 처리(필요 자산 3억원은 현재 사무실 감정가로 가능, 수수료 몇십 만원 정도, 행정 및 재무 감사 없음 등으로 과거에 비해 수월해짐)로 추진하지는 의견
  의견 2 :  법인화를 주무 관청 시교육청으로 하여 목적과 사업 내용은 불일치해도 조정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각종 혜택을 받자는 주장(주로 부산지방회 의견)
  
  위 1, 2 주장의 대립으로 법인화 추진에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 제74차 전국겨울연찬회 총회 전일 밤에 각 지방 대표 모임에서 위 (2)의 주장을 했던 분들(주로 부산지방회)이 의견을 취소해서 법인화 건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위 (1)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없이 단순간에 법인화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십수년 전에는 법인화 취득 요건이 불가능하여 취소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포기하는 것은 한교선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교선 회원, 신우회, 지역회, 지방회, 중앙회, 이사회의 사명과 존재 목적은 학교 복음화이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을 이끌고 섬기며 지원할 인력도 재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교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육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나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4. 법인화 필요성
 (1) 회비 자동이체 건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하니 회원 가입신청 시 회비 자동이체출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본인의 출금 계좌 기록과 서명으로 자동이체되는 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한교선이 은행에 법인화 서류 제출하면  이후 은행 본부의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2) 각 학교 신우회 및 개인 회원들에게 문서 및 홍보물 전달 시 교육청 이용(문서수발실)에 법인화가 공신력을 나타냅니다. 사회 대부분의 단체들이 법인화 되었습니다..
 (3) 선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여러 교단, 교계에 선교단체의 인정과 신용을 받게 되어 협조 관계 개척과 유지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5. 법인화 건 재추진 요청
 
한교선의 법인화 건에 대하여 중앙회에서 재추진하시길 요청하며 회칙 상 난맥이 있다면 총회 시 회칙을 개정해서라도 법인화 취득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세운 모임의 정체성 파악
 
세운모임이 회칙상에 후원 기관인지 협조 기관인지, 사무실 이용 임대 단체인지 확실히 하여 업무협약체결 대상 또는 사무실 임대 계약  단체인지 확실히 판단하여 관계를 재정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7. 중앙회 홈페이지 수정 요청
 (1) <세운모임>과 관련된 창과 내용은 모두 삭제 바랍니다.
 (2) <서울지방회 방>은 중앙회 홈페이지 <중앙회>에서 내리고 별도 홈페이지 개설 또는 블로그, 카페를 사용하여 <중앙회 홈페이지>의 <지방회, 지역회 방>으로 속히 편입하는 것이 서울지방회의 존재감, 격, 능력에 맞고 전국 타 지방회, 지역회와 형평성을 이루게 됩니다.
 (3) <중앙기획위원>은 회칙상 명백한 조직입니다. <중앙임원방>처럼 <중앙기획위원방> 또는 <중앙기획위원단방>을 개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22일
한국교육자선교회 인천지방회
      담임목사 고상경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