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강원도 초등학교 행정소송 진행 중... 종교 동아리 개설
작성자
관*자*L*
작성일
16.11.24
조회수
739

강원도 초등학교 행정소송 진행 중... 종교 동아리 개설, 얼마든지 가능하다!

앵커 :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봉사 동아리 개설을 불허한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지난 시간 CTS 뉴스플러스를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앵커 : CTS 취재 결과, 학교 내 종교동아리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다양한 정부 기관을 통해 수차례 이뤄졌음이 확인됐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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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취재 결과, ‘학교 내 종교동아리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다양한 정부 기관을 통해 수차례 이뤄졌음이 확인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문광부는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종교 동아리와 모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교육부는 “나눔과 봉사, 인성 지도와 관련해 종교동아리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15년 인천시교육청 역시 “학생들의 자발적 희망을 반영하는 등의 요건만 갖추면 종교동아리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광부에서 발간하는 종교편향방지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가 훈화 시 종교 경전이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정한 범위이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종교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종교 관련 언행은 무조건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전화INT 김경로 전 교육장 /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

이미 교육부는 불교 계통의 파라미타와 청소년교화연합회, 기독교 계통의 YWCA 등 종교 계통 단체를 포함한 22개 단체 활동을 인정해주고 학생 활동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등재도 해줍니다. 학교별 종교동아리 활동만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교사들은 최근 교육과정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종교를 포함한 동아리 활동 역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서기성 총무/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한국교육자선교회 소속 교사 30여명은 기독동아리 개설을 놓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강원도 교육청 앞에 모여 “종교동아리 활동 보장과 함께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강원도 교육감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교사들은 “매년 초 동아리 개설 때마다 종교 동아리 지도 교사들이 종교 동아리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며 비인격적인 대우와 언사를 받기도 했다”고 밝히고, “종교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교마다 알려 달라”는 호소문을 강원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SOT 고상경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장 / 한국교육자선교회
INT 황미령 교사 / 대룡중학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학교 밖과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정희진 기자   first@cts.tv

원문기사 확인 : http://www.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209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