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초등학생, 기독교봉사동아리 불허한 교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작성자
관*자*L*
작성일
16.1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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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기독교봉사동아리 불허한 교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초등학생이 학교 내 동아리 개설을 막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TN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학생 A양(12세) 등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양의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는 학교 측이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를 올해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에 그 이유를 문의했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을 하기에 아직 어린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며, 종교 중립적 입장에서 종교동아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불허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국 학교 내에 교육부가 인정하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 YMCA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학부모 측은 종교 동아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규정에 동아리 금지 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도 이를 금지한 것은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와 강원도 교육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춘천지법에서 1차 변론이 열렸고,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원문기사 확인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59689&code=612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