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작성자
관*자*L*
작성일
16.12.01
조회수
1407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상경 목사, 총무 서기성 집사)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God's Not Dead 2)’는 현재 미국 학교 안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그레이스’가 오빠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여고생 ‘브룩’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성경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브룩’이 역사교재 속 위인에 예수님이 빠진 것에 의구심이 생겨 수업시간 ‘그레이스’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대답을 한 ‘그레이스’. 하지만 그 답으로 인해 그녀는 실직은 물론 엄청난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내용이다. 영화 끝부분 ‘그레이스’의 변호사가 “신앙의 자유는 갖되 학교 안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의 자유냐!”며 항변하던 소리가 아직 귓가에 쟁쟁하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1월 8일 연합뉴스, YTN,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다수의 매체에서 ‘초등학생, 기독교봉사동아리 불허한 교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대한민국 전체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기독교봉사동아리를 올해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에 그 이유를 문의했고 정보공개청구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을 하기에 아직 어린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며, 종교 중립적 입장에서 종교동아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불허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전국 학교 내에 교육부가 인정하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 YMCA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학부모 측은 종교 동아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자선교회는 교육부 정보공시 안내자료, 교육청의 답변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종교동아리 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언론보도 이후 한국교육자선교회는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고상경 목사)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나갔다. 먼저,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윤식 회장은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독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는 본 회의 순수한 선교활동을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과 함께 춘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칠 신성감리교회 담임목사)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서석근 강릉 반석감리교회 담임목사)에 발송하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춘천지역 교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시켰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춘천시기독교연합회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가 발 벗고 나서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고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춘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서명 운동 결과 총 20개 교회, 4375명의 성도가 탄원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짧은 기간 이루어진 탄원서 서명운동은 춘천시 교회들의 연합과 응집된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탄원서와 서명지는 25일 재판부에 제출되어 춘천 지역교회들의 진중한 목소리로 전달되었고 재판 결과에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춘천 지역교회들의 이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한국교육자선교회 소속 기독교사들은 22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상경 목사가 “학교 내에서 종교자율동아리 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하소연하는 기독교사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교육자선교회의 입장을 낭독하였고,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교육감의 중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강원지방회 김종신 교사가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다. 이 기자회견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CTS 뉴스, 뉴스타켓, 시사타임즈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 학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영적전쟁을 이끌어가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특히, 지난 제75차 여름연찬회에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특강 중에 제안된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조직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즉각 순종했던 것이, 이번 춘천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동아리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처하는데 매우 주효했다. 이는 연찬회 등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모든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간증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한, 믿음의 교육자들이 영적전쟁의 폭풍에 직면하고 있을 때,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외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많은 기독교육자들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를 통해 많은 기독교육자들에게는 큰 도전과 힘이 되었을 것이며, 영적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이름을 대한민국 전체에 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는다.
 
현재, 재판은 12월 16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학교 전체에 기독교 동아리가 종교라는 이유로 금지될 수도, 또는 자유롭게 꽃 피울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신앙을 표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 재판부가 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국교육자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신은 죽지 않았다 3(God's Not Dead 3) 영화의 시나리오를 한국교육자선교회를 통해서 다시 쓰실 줄 확신한다.
CTS 뉴스 보도 1 행정소송 건 https://youtu.be/wpR2EFSzcnQ
CTS 뉴스 보도 2  학교내 종교동아리 가능 건 https://youtu.be/nH-w5B0g5ZY
뉴스타켓 뉴스 보도  http://m.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7459
시사타임즈 뉴스 보도 http://timesisa.com/news/view.html? section=93&category=96&no=1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