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회 가능합니다!!!!!!
작성자
서*혁
작성일
15.12.16
조회수
1029

서울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과 말씀을 나누던 중

 

공직자 ‘종교차별’과 관련하여

신우회를 조직하는 일,

신우회 모임을 하는 것이

종교차별과 관련하여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더라구요.

 

또, 일과 이후에 모이고자 하는데,

일과 이후에는 잘 모여지지 않아

신우회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공직자의 종교 차별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 하달하고 있습니다.

 

'08. 8. 2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 강구”

'08. 9. 9(화)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

-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시․감독”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2가지 종류의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1. 종교차별예방업무편람(2014년도)

2. 종교차별예방기본교재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교재 2009년 12월 pdf파일)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교재 2009년 12월 한글문서파일)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2009년 11월 28일 pdf 파일)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2009년 11월 28일 한글문서 파일)

 

1번 자료

2014년도 종교차별예방업무편람에 보면,

신우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차별 사례와 차별이 아닌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자료

2009년 12월 발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교재를 보게 되면,

명백하게 공직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의 범위와 표현의 내용,

신우회 조직이 가능하며,

개인 선교활동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책자, 팜플랫 나누어주는 행위 : 가능

-직장 외에 종교행사라도 게시판에 단순 고지하는 행위 : 가능

-종교모임과 행사에서 자신의 출연을 알리는 행위 : 가능

-취미활동을 권하는 수준에서 권하는 전도행위 : 가능

-신우회 회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PDF파일 27~28쪽

한글파일 28~29쪽)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자료에도

관련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PDF파일 103~104쪽)

(한글파일 112~114쪽)

 

 

점심시간에 신우회 활동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급식 지도, 생활 지도, 안전 지도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모이는 신우회 모임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실과 통화한 결과,

2009년 발간된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교재가

유효한 효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신우회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해주기 어려우므로

교육청에 문의 또는 학교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근무시간 신우회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그런 것은 아니나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흐렸습니다.

 

신우회 모임을 일과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교사 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우회 조직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교사 동아리와 같은 수준에서

신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각 지역회와 신우회 모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