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회운영지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된 한국교육자선교회의선교회 운영 편람입니다.

기초

조직과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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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취지

  • 첫째, 기독교인 교육자 자신이 참스승이 되기 위하여
  • 둘째, 참스승이 불어나게 하기 위하여
  • 셋째, 학원에 사랑을 심기 위하여
  • 넷째,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 다섯째, 민족복음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 여섯째,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 목적

우리회는 교육자를 복음화하여 참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고 나아가 학원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칙 제2조)

3. 목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운다.

  • 첫째, 기독 교육자 모두가 학원 선교 요원으로서의 소명감을 불러 일으킨다.
  • 둘째, 기독 교육자 상호간의 연대 의식을 높이며,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꾀한다.
  • 셋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복음을 전한다.
  • 넷째, 교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직임을 인식하고 사랑의 사도로서 참된 교육을 실천한다.
  • 다섯째, 겨레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어 온 겨레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다.
  • 여섯째, 우리가 개발한 선교 전략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한다.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꾸준히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일에 힘쓴다.

4. 기본 방침

  • 첫째, 우리는 초교파로 모여 활동한다.
  • 둘째, 우리는 순수복음활동을 전개한다.
  • 셋째,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 넷째, 우리는 이단 침투를 경계한다.

5. 회원

  • 가. 회원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원
    • 2. 원로회원 :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임 교원
    • 3. 특별회원 : 우리 선교회 목적에 찬동하는 일반인
    • 4. 예비회원 : 교원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예비교원 회칙
    • (회칙 제6조【회원구분 및 자격】)
  • 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예비회원 제외)
    • 2. 선교회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회칙 제7조【권리】)
  • 다.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회칙 제8조【의무】)

6. 조직

  • 우리회는 이사회 중앙회 지방회 지역회 신우회 등으로 조직한다.
  • (회칙 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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