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중고 종교교육 할 수 있다 - 교육부
작성자
오*환
작성일
13.07.29
조회수
1197

교육부 유권적 해석 -- 교육법 5조 2항 - 최근 박은배교사에게 회신된 (문서번호  고교81070-812)를 통해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이론은 가르칠 수 있다고 하고 특별시간에 종교반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양교과 종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유권적인 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적극권유를했다든지 방과후라도 학교육에 지장을 주었다면 학교장은 금지조처를 할수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