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선교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관하여
작성자
백*기
작성일
12.08.09
조회수
1410

한국교육자선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에 관하여

 


교육자선교회가 법인등록함으로써 선교회 활동의 정당성 확보 뿐만아니라 전달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법인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법인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7일)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처음 등록 시)
 
3. 구비서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대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 증명서 등)
 
법인도장
 
접수하시는 분 신분증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세무서 민원실로 내방하시거나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영주지역회 회장 백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