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백*진
작성일
16.02.17
조회수
545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업무협약 체결
한교선 대외협력위원장 백한진
 
2015.12.12.(토) 14:00 서울 CCC부암동센터에서는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와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성민)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학원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가속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교선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여 기독교육자를 든든히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추진했습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ccc 현지식 목사님이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업무협약을 목포겨울연찬회 일정에 포함하려 했으나 대표자의 일정으로 분리하여 추진했습니다. 협약안은 강원지방회원들이 초안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실무협의 담당자간 이메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한교선 홈페이지 중앙회 임원회의방을 이용하여 과정을 공유하며 최종안을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육자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마24:6)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따라 기쁨과 평안 복으로 더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교육 실천하는 기독교육자들이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학원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길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는 ‘교육자를 복음화하여 참사랑의 교육 실천으로 학원복음화’, ‘전도, 육성, 훈련, 파송으로 민족복음화’ 비전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교육자선교회(이하 ‘한교선’이라 한다)와 한국대학생선교회(이하 ‘CCC’라 한다)가 협력하여 학원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가속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 및 지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① 한국교육자선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 및 지원한다.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재학생의 학원복음화 활동에 합력한다.
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재학생들에게 현직 교사들의 기독교 동아리 운영, 신우회 활동, 사랑의 교육 실천 관련 특강을 지원한다.
다. CCC의 학원복음화 소식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기도지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라. 예비 기독교육자가 한교선 연찬회 참가시 공동 비전에 따른 육성, 훈련을 위하여 함께 계획하고 지원한다.
마. 파송 학교에서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어 교육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지방회, 지역회 공동체 구성 환경을 조성한다.
바. 예비 교사들이 한교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 한국 교육계에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려는 CCC의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여, ‘한교선-CCC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한국대학생선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 및 지원한다.
가. 한교선의 활동 상황을 CCC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나. 예비 교사 졸업시 한교선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다. 예비 교사 졸업시 한교선 중앙회(대외협력위원회)는 한교선 홍보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CCC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한교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 한국 교육계에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려는 한교선의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여, 한교선이 지원하는‘한교선-CCC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전 과정을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성실이행) 협약기관은 이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력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에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대표와 한국대학생선교회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