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동아리 불허사례입니다
작성자
관*자*L*
작성일
16.11.27
조회수
910

인천산곡남초등학교 교사 정소율입니다. 

2016년 4월달에 교감선생님께 동아리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 자율동아리로 봉사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기독교성격을 가진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시면서 종교동아리는 만들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등 다른 학교에서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은 종교의 중립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종교동아리는 불가능하시다고 하더라구요.

거듭 “다른 선생님께서 교육부에 ‘종교동아리가 가능하냐’는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교육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종교동아리 관련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님이 국민신문고에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교감선생님께서는 “교사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동아리를 하면 아이들이 그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걸 허용하면 이슬람을 믿는 교사가 동아리를 한다고 하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옆에 계시던 교무부장님이 옆 학교에서 무심코 종교 성격을 가진 ‘가스펠 동아리’를 관리자가 보지도 않고 결재를 했다가 나중에 종교동아리인걸 알고 취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주말에 교회에 가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학교에서는 종교동아리는 운영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