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교 개척자의 용기와 자세
작성자
고*경
작성일
17.08.20
조회수
855

샬롬!!!
헌법개정안에 '성평등' 외 몇 가지 내용이 신앙의 자유, 신앙생활, 교육선교 환경, 국가 안전에 근간을 흔드는 위기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전국대학생연합 외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서명, 일인시위, 국회의원 방문 등의 수고로 일시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영과 추종 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한교선은 '성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학생인권조례'를 막아 내야 합니다. 오히려 '교사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교권이 회복되고 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인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린 깨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신론적인 사상과 활동에 무관심하고 묵인하면 종국에는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등 신앙과 삶이 억압되는 역차별 세상이 오게 됩니다.
 
삼가 부탁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기도, 선포, 제자 훈련 필요의 감동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몇분이 뜻을 모아 강사 사례비도 드리면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앞장서 주시면 교육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